고려의 정책들

광종의 정책
태조 왕건의 죽음 이후 왕위 계승이 치열하게 벌어져서 왕권 강화를 위해 광종은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했다

노비 안검 법
원래 양민이었던 사람들을 해방시켰고 호족들이 거느린 노비의 신분을 잘 살펴 호족의 힘을 크게 약화시켜 고 세금을 내는 양민들이 늘어나서 나라의 재정이 튼튼해졌다

과거제
시험을 통해 능력 있는 사람을 관리로 뽑고 왕은 자신에게 충성하는 인물들의 관직에 임명 할 수 있었다
시험과목으로는 유학에 대한 지식이나 문장을 짓는 능력들이 있었다

공복제
나라의 관리들이 일할 때 입는 옷의 색깔을 지정했다. 관리들 간에 지위의 높낮이를 한눈에 알 수 있었다고 한다


성종의 정책
광 종이 후 호족들의 반발이 심해지는 상황이 왕위에 오른 성종은 강한 왕권을 바탕으로 나라의 기틀을 잡았다 성종은 새로운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먼저 신하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중에 하나인 최승로는 고려의 계획을 위해서 28가지의 계획안 시무 28조를 올렸다
<시무 28조> 일부

제7조 지방에 수령을 보내 백성을 살펴야 합니다 청컨대 외관을 두어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맡기십시오☞

☞ 지방관파견

 

제13조 봄에 연등회를 거행하고 겨울에 팔관회를 치르는데 이를 줄여야 합니다

☞ 불교행사인 연등회와 팔관회 중지

 

제20조 불교를 행하는 것은 자신을 다스리는 근본이요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입니다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채택


성종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여러 제도를 정비하고 유교 교육기관 국자감을 설치했다

고려의 정치 제도

 

중앙 정치 제도

성종 때 만들어진 2성 6부제를 운영하고 그 외 여러 관청과 귀족들의 회의 기구를 두었다
왕 아래  국방과 군사 문제를 회의하는 도병 마사를 두었고 나라 안의 제도나 규칙 문제를 회의하던 식목도 감을 두었다  도병 마사와 식목도감은 고려만의 독자적인 제도였다
당나라의 3성 6부 제도를 재정비 한 고려의 2성 6부는  2성에는 정책을 논의하여 결정하는 중서 문하성은 6부를 통솔하여 정책을 실행하던 상서 성이 있다 6부에는  관리를 임명하는 이부, 군사와 국방을 담당하는 병부, 재정을 담당하는  호부, 형벌과 치안을 담당하던  형부, 교육과 외교를 담당하는  예부, 산업을 맡고 있는 공부가 있다

지방행정 제도

전국을 경기 및 5도와 양계로 나누었는데 경기에는 도읍인 개경과 그 주변 지역, 삼 경에는 도읍 및 지방의 주요 도시인 개경 서경 동경을 두었다
양계는 군사 행정 구역으로 외적이  침입에 할 수 있는 국경 지역에 양계를 설치하여 다스렸다
5도는 일반 행정 구역으로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전라도, 경상도의 5개의 도로 나누 었다
특수 행정구역인 향 소 부곡은 고려에는 각 도 아래에 작은 단위의 특수 행정 구역을 두어 관리하면서 일반 지역과 차별화했다

 

아이힘한국사

 

 


관리 등용 제도

고려의 관리들은 왕을 도와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거나 실행하는 일을 맡았다

과거제
시험을 통해 관리를 뽑던 지도로 실력이 뛰어나면 관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출신이나 가문보다 개인의 능력을 중시했다  

음서제
왕족의 후손이나 나라를 세우는데 큰 공을 세운 신하나 높은 관리의 자손들에게 시험 없이 관직을 주던 제도로 개인의 능력보다 가문을 중 시한 제도이다

고려시대 관리들은 나라일을 한 대가로 관리의 등급에 따라 1년에 두 번씩을 받았고 토지도 받았다 왕이 관리들에게 일어난 대로 전지와 시지를 주었는데 일요일 전시과라고 한다 전진은 세금을 걷을 수 있는 눈과 발을 말하며 시지는 땔감을 얻을 수 있는 땅을 말한다

전시과를 통해 관리들은 토지에서 백성들에게 왕을 대신하여 세금을 거둘 수 있었고 원칙적으로 관리가 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나면 나라에 다시 반납해야 했지만 5품 이상의 높은 관리에게 지급되었던 공음전은 자손에게 물려 줄 수도 있었다

고려의 신분제도

고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이 정해져 있었고 신분에 따라 하는 일이 달랐다

귀족 : 왕족을 비롯한 높은 관리들이 중심이 되었고 많은 토지와 노비를 거 닐 었다

중류층 : 중앙 관청에 일을 돕는 낮은 관리나 공중의 실물을 맡았던 관리들로 지방행정의 실물을 맡은 향리 직업군인이나 기술 관등이 있었다
대부분 맡은 일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나라에서 토지를 받아 생활했다

양민:  농업이나 수공업 상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을 말하는데 대부분 백정이라 불리던 농민이었다 이들은 나라에 세금을 내었고 나라의 큰 공사에 동원되었다
양민 중에서 향소부곡에 사는 사람들은 나라 또는 관청의 땅을 경작해 수확물을 받치고 나라에 필요한 여러 물건을 생산하며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등 차별을 받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도 할 수 없었다

천민 : 주로 노비가 대부분이었는데 나라에 소속되기도 했고 개인이나 사원에 속하기도 하였다 노비는 주인에 의해 사고 팔렸다

고려의 여성은 상속이나 제사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졌고 이혼과 재혼도 가능했다 결혼 후에는 대부분 여성의 집에서 생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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